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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 19로 매장을 문 닫으면 무급 휴직이 가능할까?자영업 이야기/자영업자 소식 2020. 8. 28. 03:31
코로나 - 19가 다시 확산하며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거나 닫는 것을 준비중입니다. 장사를 하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죠.
혼자 일하는 매장이면 그냥 닫으면 그만인데, 직원들이 있으면 월급까지 줘야하나 싶습니다. 휴업수당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임금의 70%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휴업을 하면 유급 휴직이 아닌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때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 19를 사용자, 즉 사장님이 일부러 퍼트린 것이 아니라면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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