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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음식점, 카페 대상 강화된 2.5단계 방역수칙 - 수기 명부 양식 공유자영업 이야기/자영업자 소식 2020. 8. 29. 20:41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8월 30일을 기하여 기존 2단계 방역조치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방역조치는 우선 9월 6일까지 시행되며 확산세가 멈추지 않을경우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수도권 음식점의 방역조치는 영업 면적 150㎡이상이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업 면적 150㎡ 이하의 일반음식점 혹은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일 경우에는 강화된 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별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 방역수칙에 따라 해주셔야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조금이라도 더 빨리 끝낼 수있습니다.
(업소배부용) 전자출입명부 리플릿(시설관리자, 이용자용).pdf9.28MB방문자 출입명부 (코로나-19 역학조사 협조용) .docx0.03MB방문자 출입명부 (코로나-19 역학조사 협조용).pdf0.15MB'자영업 이야기 > 자영업자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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