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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양식 공유자영업 이야기/자영업 팁 2020. 9. 14. 00:26
이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글입니다. 이 글은 사실과 무관하며, 사실과 겹치는 일은 우연한 일치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아주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몇 달 전, 하루만 일하고 그만 뒀던 직원이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냈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게 일해서 손에 남는 돈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과태료까지 내면 앞으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 정말 막막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몇 달 전, 전 알바생 A와 면접을 봤었습니다. 일도 잘 할 것 같고,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게 잘할 것 같아서 일단 뽑아서 그 다음주부터 출근해서 같이 일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A의 첫 출근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서서 설거지도 잘하고, 손님들에게 씩씩하게 응대하고 정말 일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일을 끝내며 자기가 생각하던 카페와는 다른 매장 같다고 내일부터는 못 나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사장님은 화가 많이 났지만, 알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하루만 하고 나간 것도 고까운데, 일한 돈까지 달라 하니, 정말 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군요. 화가 너무 난 사장님은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나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금 체불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출석했습니다.
근로자, 사용자 모두 가기 싫은 그곳 입니다. 청계천에 커다랗게 있는 빌딩에 들어가 안내받은 곳을 찾아가보니 그때 하루 일하고 왔던 A하고 근로 감독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하루만 일을 해도 돈을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납득이 되진 않지만 법이 그렇다 하니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인데 써야 하는지 반문했더니 써야 한다며 과태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며 따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0만원을 벌려면 한달은 벌어야 하는데, 그 돈이 한번에 과태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란
민법에서 계약이라 하면 서로에게 법률과 같은 효과를 내는 문서를 뜻합니다. 계약 자체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근로계약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모든 사업장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의 주장과 사용자의 주장 어느 쪽이 사실인지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근로계약에는 근로가 시작되기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그 계약서와 기타 인사서류 등을 근로자의 퇴직 후 3년간 보존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해야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매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거나, 인쇄하여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정부 지침에 맞춰서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양식도 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다만, 위의 시행령 8조 2항에 있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면 그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취업규칙 혹은 근로기준법에 위임하여 규정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많이 작성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위임규정으로 해도 명시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더 강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기간제법 17조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한 내용에 추가하여 취업장소와 근로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보단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에 있는 내용에 더불어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정말 아무리 늦어도 첫 출근날까지는 작성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말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같은 내용으로 2장을 작성하여서 하나는 직원 하나는 사장님이 각각의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때에도 미작성과 같은 벌칙을 받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위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근로계약서의 양식 자체는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종의 표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접 작성하실 때에는 아래 내역을 확인해서 계약서에 적으시면 됩니다.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 당사자의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곤 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입력해야 할 필요는 없고, 계약 당사자를 명확하게 정할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름과 날인은 없으면 계약의 진위를 알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모든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만큼 동일한 ‘원본’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즉 사장님과 직원이 각각 원본을 작성,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장님은 직원이 퇴사한 후 3년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에 의거해서 위의 사항들은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5호의 내용은 보통 위임조항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제법 17조에서 명시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항목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만 필수 작성조항입니다.
그리고 식당 등 자영업 매장은 몇 가지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CCTV 조항입니다. 자영업음 특성상 매장에 관리자가 없고 직원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 있어서 인지 게으름을 피우거나 심지어 매장을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CCTV를 징계를 위한 증거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없으면 징계자료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를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본다면 이 또한 불법이 될 수있으니 근태관리를 목적으로는 보지 마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장님이 필요하다는 조항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조항이 근로기준법 최저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5호에 내용과 기타 다른 많은 내용들을 근로계약서에 담으려 하면 근로계약서라기보단 근로계약책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 승진에 관한 사안 등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절한 위임조항을 두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시 주의점
근로계약서를 항상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대표되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 근로계약서 작성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분쟁이 시작되면 일단 과태료 200만원을 물고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기간제 근로자는 190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24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발생합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는데요. 얼핏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면 내는 벌금이 더 큰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벌금은 재판 혹은 약식명령 등을 통해서 확정되는데요. 보통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그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의 참작이 가능하면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즉시 부과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분쟁이 생기는 즉시 부과되며 예외 없이 200만원 전후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이 부담은 더 큽니다. 물론, 벌금은 전과가 생기는 정식 형벌이긴 합니다만, 공무원을 할 것이 아니라면 과태료가 더 부담되겠지요.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작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간제법 17조에 따라서 작성해야 하는 것들 중 한가지라도 빼먹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예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항목의 과태료 기준을 다 더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뽑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일을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QnA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직원이 1시간만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럴 때에도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되며 노동부처에 의해서 과태료 혹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상대방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비교를 해서 위조한 것이 맞는 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위조한 것이 맞다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로 고소조치를 하시고 만약 서명까지 위조 했다면 인장에 관한 죄까지 추가하여 고소하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죄와 사무서 위조죄는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만약 서명까지 위조했으면 징역형만 있는 매우 중한 죄이니 고소를 하시어 그 죄가 중함을 일깨워 주시면 됩니다.
Q. 임금 등 계약 내용이 바뀌면 계약서를 재교부 해야할까요?
A.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 등이 변경되면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 외에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계약서 본문이 변경되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깔끔하게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Q.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한달전에 통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그만 둔다고 하는데 막을 수 없나요?
A.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시킬 때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 그리고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파일 양식 공유
근로계약서 양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업장의 근로자 수와 근로 형태에 따라서 인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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