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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와 현금 10%할인의 함정
    자영업 이야기/자영업 팁 2020. 11. 23. 11:40

      이 글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글입니다. 이 글은 사실과 무관하며, 사실과 겹치는 일은 우연한 일치입니다.

      새벽 녘, 바깥 공기에 코끝이 시큰한 아침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난번에 칵테일을 도입할까 했는데, 본격적으로 하기전에 먼저 만들어 볼까 하여 술을 좀 사려 갔습니다.

      새벽이지만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름 아침에도 분주하구나 하면서 도깨비시장 지하로 내려가봅니다. 각종 수입 제품을 파는 곳들을 지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주류 판매점이 사장님을 반깁니다.

      대충 눈으로만 봐도 수백가지의 술이 보이는데, 그 중 가장 기본이 된다는 술들 몇 개를 골랐습니다.

    “7만원입니다.”

      가격을 들은 카페 사장님은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냈습니다.

    “카드로 하시면 10% 더 내서야 해요.”

      카페 사장님은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모이면 크기 때문에 계단 사이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꺼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도 현금영수증은 해야할 것 같아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하서도 10% 더 내서야 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은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고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구매한 술들을 들고 카페로 가던 사장님은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현금 결제 받을 때 10% 할인하면 가격도 싸지고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뭐든 한 번 생각나면 일단 해보는 카페 사장님은 바로 A4용지에 프린팅을 했습니다.

    [event 현금 결제시 10% 할인! (현금 영수증 X)]

      청년층 손님들은 그래도 그냥 카드로 결제했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손님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손님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매출도 늘어나고 좋아하던 어느 날,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또 카톡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카페사장님은 카톡으로 좋은 소식은 듣지는 못하는 군요.

      사장님은 어쩔 수 없이 가산세를 내고 긴 하루를 끝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큰 돈을 내진 않았습니다. 또,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부가가치세 10%깎아준다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경제적 활동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이 가능하죠. 부가가치세는 바로 그 창출한 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만약 어떠한 물건을 1만원에 구매해서 3만원에 판매하면 차액 2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마진이 2만원이라는 것을 바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매입한 금액 1만원에 대해 먼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 세금의 신고, 납부기간에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수출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세금이 0%가 적용되고, 학원 등을 운영하면 세금이 아예 없어져서 면세가 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글에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이 세금의 세율은 10%로 잡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공급자가 국가에 납부합니다.

      즉, 세금을 내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업자 분들이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되면 왜 국가는 해주는 것도 없이 세금만 많이 가져가는지 국가를 원망하곤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업자 신고를 하면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상법이나 아니면 사업자법 같은 것에서 할 것 같지만 왜 인지는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이법에서 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이 100%인데, 그냥 부가가치세를 다 내신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혹은 연매출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혹은 연매출로 환산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다음해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가장 큰 특징은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율에 따라 5~30%만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본다면 간이과세자가 세금도 조금 내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후술할 매입세액 증빙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약점입니다. 카페 등 B2C만 상대하는 업종이면 문제없겠지만, B2B를 하신다면 간이과세자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납부합니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7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납부합니다.

     

    지출 증빙과 부가가치세 환급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을 때, 그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매하여서 가공 혹은 유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판매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의 수익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는 그 정의 자체가 부가적으로 창출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구매한 물건 또는 서비스에까지 부가가치세를 내면 2중과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사업자 카드,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지출 증빙을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가가치세의 재미있는 성질이 나타나는데요. 물건을 매입하여 B2B만 취급하는 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아서, 판매할 때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상대회사가 회사가 환급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부가가치세가 단 1원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회사에도 부과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의 목적

      부가가치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자체로 세수 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세를 이용하여 다른 세금의 세수를 확보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부가가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는 있지만, 소득세에 비하면 절대로 많은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 총소득에서 소득세가 가진 비율만 놓고 보았을 때,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B2B만 취급하는 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세수에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1차 생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 역시 매우 번거롭습니다.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계산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해서 평소에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일반영수증 등을 잘 챙겨서 세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죠. 그나마 요즘은 사업자 카드등록과 현금영수증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제도가 도입되어서 아주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특히 부가가치세는 조세 저항이 엄청납니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은 유신정권시절인데, 그 위세 높던 독제정권 때조차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마항쟁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는 왜 조세저항도 심각하고 번거로운 세금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치집단이라도 부가가치세를 폐지한다고 하면 정권을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말이죠.

     

     

      부가가치세의 진정한 목적은 소득세 납부를 위한 과세표준 포착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판매자의 매출부가세와 구매자의 매입부가세 신고내역을 교차검증을 하여 사업자가 번 돈과 쓴 돈을 포착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포착해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용역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지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직이 B2B사업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발생하는 세수가 전혀 없는데도, 소득세를 위한 과세표준을 포착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 10% 할인의 함정

    다시 카페사장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현금 결제시 10%할인의 함정에는 절대로 빠져선 안됩니다.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이상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1월과 7월에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이번에 카페사장님은 과세표준이 7만원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4,200원부터 29,400원까지의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법인사업자는 7,000원에서 17,500원 + α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내지도 않는 7만원에 대한 부가세 6,363원을 피하자고 그보다 더한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카페사장님에게 물건을 판 상인은 수익이 있었는데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남대문 시장 상인이 내야 했을 세금을 카페 사장님이 대신 내주는 샘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는 세금도 정말 피 같은 돈인데, 남의 세금을 대신 내주는 함정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탈세 신고를 하면 거래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 어느 상점에 갔는데 현금 결제시 10% 할인해준다고 하면 증빙을 남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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